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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자의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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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서류 작성시 변제 금액 표기 방법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받아뒀고 이제 이달말로 변제 기한이 종료됩니다. 채무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채권 압류와 재산명시신청 등 초기 절차는 일단 직접 시작하려 하는데 관련 서류작성시 채무액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기입해야하는지 헛갈려 질의합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앞으로 이달말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연20%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서류 작성시 금액을 어떻게 기입해야 할까요? 서류 신청일까지의 금액을 계산해 넣어야할지 아니면 공증상 이달말까지의 최종 금액에 상기 이자 규정만을 표기해야하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신청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서 채권금액(원금 ~ 원, 이자 ~ 원, 합계 ~ 원)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