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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