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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바다꿩88
착실한바다꿩8823.12.26

하나의 사업자에서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 1개의 사업체 폐업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코드 문의

하나의 법인사업자 번호로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그 중 사업체 1개에 1명의 직원이 속해있었는데 폐업을 하게 되어

다른 업무 분야로 계속 근로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하였고 직원은 거절하고 퇴사하기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직원은 퇴사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런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걸로 넣어야 하는지,

현재 저희가 받고있는 정부지원금을 계속 받으면서 직원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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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고할 경우 회사는 정부지원금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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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법인사업자에서 일부 지점이 폐업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직원을 계속 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에 따라 타 사업장 근무 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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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인사이동에 해당하므로 자진퇴사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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