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도산/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개인사업자 있는 상태)
->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폐업이 결정되면서 10월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팀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아래의 사유로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퇴직사유(고용보험상실사유)>
: (22번)폐업-도산(예정포함),공사중단
①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어 이직한 경우 등
-> 사직사유를 '폐업 및 도산'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를 낸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정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그 사업의 휴업 등 소명이 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본인이 개인사업자를 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즉, 폐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