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사업소득시 발생시
이에대해 5윌에신고하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진행2월정도에 해서
따로신고되도되나요?
종합소득세로 같이안해도?
그러면 환급등의절차는 따로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세가 결정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와 별개로 부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댭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