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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물총새110
빨간물총새11021.06.01

사이버 법률 인터넷 사기를 통한 처벌가능성

제가 게임에서 사기를 당했는대 현금이 오고간건 없습니다 이런것도 처벌받을가능성이 있나요?

해외서버에 있는 게임이라 추적이 난해한거 같긴한대 상습범이라고 소문난 놈인걸 모르고 제가 당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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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기라고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이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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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하거나 최소한 취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현금이 오고가거나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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