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내에서 사기를 치면 고소가능한가요?

2019. 12. 26. 17:12

게임 내에서의 재화는 자산으로 치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어도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기에 해당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급심 판례는 리니지 게임상 화폐와 아이템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상 화폐와 아이템도 사기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게임상 화폐나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게임상 화폐나 아이템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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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판례들은 게임상의 아이템이나 재화, 머니 등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며, 게임상의 아이템이더라도 매매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유명 게임인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명 게임인 리니지상의 아이템, 가상 머니인 아덴에 대한 재상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 지방법원 2004. 2. 16. 선고 2003고단 10839 판결

    피해자로 부터 리니지게임상에서 5천만 아덴과 기사장비 등 합계 금 29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 상당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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