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판례들은 게임상의 아이템이나 재화, 머니 등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며, 게임상의 아이템이더라도 매매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유명 게임인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명 게임인 리니지상의 아이템, 가상 머니인 아덴에 대한 재상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 지방법원 2004. 2. 16. 선고 2003고단 10839 판결
피해자로 부터 리니지게임상에서 5천만 아덴과 기사장비 등 합계 금 29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 상당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