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흔히 인터넷 게임상의 아이템 거래 사기인데,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될 수 있기에 이를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에 따른 고소인 진술 등의 많은 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실제 실익에 대해서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