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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웜뱃9
까칠한웜뱃920.08.31

인터넷 사기는 어떻게 잡나요 ?

보통게임 내에서 사기당한건 어디서 잡나요 ?

제가 게임을 하다가 계좌로 먼저 돈을 안보내고 게임재화를

먼저 주는경우가 많은데 그런것들은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

제가 잘몰라서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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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흔히 인터넷 게임상의 아이템 거래 사기인데,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될 수 있기에 이를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에 따른 고소인 진술 등의 많은 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실제 실익에 대해서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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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게임재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게임재화를 넘겨받은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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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내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수사가 보통 이루어집니다. 게임재화를 먼저 주고 돈을 못 받은 경우에도 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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