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처음 근무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1년 기준 시급 8000원으로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급 8000원 기준으로 월급을 지불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면,
1년 계약이므로 수습기간(최저시급의90퍼센트,약8700원)기준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년 계약이라도 시급 8000원은 수습기간 시급보다 낮으므로 무효가 되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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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1년 기준 시급 8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로 시급 8000원 기준으로 월급을 지불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더라도 수습기간(최저시급의 90퍼센트, 약 8700원) 기준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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