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1년 기준 시급 8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로 시급 8000원 기준으로 월급을 지불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더라도 수습기간(최저시급의 90퍼센트, 약 8700원) 기준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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