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단순노무업종 고시에 따르면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은 수급을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직종에 해당합니다.
그 말은 수습이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딱새님께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명시 기간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