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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6

최저임금 수습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편의점에서 2개월 가량 근무를 했고

시급 8000원에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사본은 저에게 제공하지 않아서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를 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명시 여부에 따라 다를까요?

근로한 증거자료는 다 확보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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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3.16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도 수습기간의 급여를 8천원(최저시급보다 20% 이하)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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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어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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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단순노무업종 고시에 따르면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은 수급을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직종에 해당합니다.

    그 말은 수습이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딱새님께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명시 기간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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