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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6

최저임금 수습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편의점에서 2개월 가량 근무를 했고

시급 8000원에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사본은 저에게 제공하지 않아서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를 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명시 여부에 따라 다를까요?

근로한 증거자료는 다 확보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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