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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갈기쥐239
유연한갈기쥐23923.12.27

편의점 알바 계약관련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처음에 계약할때는 1년계약으로 잡고 수습기간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월~금 7시간 근무 계약이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적용되어 7시간치를 받았고 주휴는 받지 못했습니다.

수습이 명시되어 있지만 시급은 온전히 지급했습니다

1. 그런데 근무 9개월차에 갑자기 퇴직금을 주기 힘들다며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여 2달짜리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을 이미 3개월 적용 받아 주휴가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된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새 꼼수로 수습기간설정을 통해 주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재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은 써져있습니다만 급여는 동일합니다)

제가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였을 때에도 수습기간 때문에 주휴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2달짜리 재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 퇴직금을 못 줘서 1년이상 일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녹취록(저와 사장님)은 저장해 두었습니다만

제가 이미 사장님께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고 말씀드린 상태지만 사람이란게 말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기에 여쭤봅니다.

혹시 말이 바뀌어 자발적인 퇴사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녹취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명하신 노무사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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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과 주휴수당의 지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녹취록으로 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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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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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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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의 종료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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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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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2개월 계약직으로 변경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 녹취를 통해 퇴사사유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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