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계약할때는 1년계약으로 잡고 수습기간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월~금 7시간 근무 계약이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적용되어 7시간치를 받았고 주휴는 받지 못했습니다.
수습이 명시되어 있지만 시급은 온전히 지급했습니다
1. 그런데 근무 9개월차에 갑자기 퇴직금을 주기 힘들다며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여 2달짜리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을 이미 3개월 적용 받아 주휴가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된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새 꼼수로 수습기간설정을 통해 주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재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은 써져있습니다만 급여는 동일합니다)
제가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였을 때에도 수습기간 때문에 주휴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2달짜리 재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 퇴직금을 못 줘서 1년이상 일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녹취록(저와 사장님)은 저장해 두었습니다만
제가 이미 사장님께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고 말씀드린 상태지만 사람이란게 말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기에 여쭤봅니다.
혹시 말이 바뀌어 자발적인 퇴사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녹취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명하신 노무사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