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을은 갑에게 2024. 7. 19.까지 총 21,000,000원을, 위 돈 중 3,000,000원은 합의서 작 성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8,000,000원= 21,000,000- 3,000,000원)은 6회에 걸 쳐 각 3,000,000원을 매달 19일 지급한다.
2. 을이 지급 기일을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잔여액 및 이에 대한 지급 기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즉시 지급한다.
3. 을은 갑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4. 갑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을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갑과 을은 상호 간의 위 사건 및 모든 문제에 관해 위 합의서 내용 이외에는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거로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합의내용 입니다-------
피의자 측에서
아직 경찰 조사가 끝이 나지 않앗고
합의를 하엿는대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
경찰 조사가 끝이 날때가지만 지켜보자
지연 이자를 포함 하여 줄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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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다리는것이 맞나요?
02 제가 돈을달라고 하니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엿냐
돈을 줘도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대
진행상황을 지켜보자
검사에게 곧 연락이 올거다 라고합니다
03 피의자가 합의금의 일부를 주지 않을시 민사소송을 할려면 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되나요?
04 배상명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 합의서 내용에 처벌여부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받아줄의무가 없습니다.
3.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4. 법원이 형사사건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기죄는 처벌됩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화 합의가 안되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은 경찰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며, 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하게 배상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피해 원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기죄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 합의서 내용만 놓고 보면 처벌 여부에 관계 없이 합의된 내용을 피의자가 이행해야 하고, 기다리시면 오히려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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