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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오리고기24.02.22

사기죄 합의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을은 갑에게 2024. 7. 19.까지 총 21,000,000원을, 위 돈 중 3,000,000원은 합의서 작 성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8,000,000원= 21,000,000- 3,000,000원)은 6회에 걸 쳐 각 3,000,000원을 매달 19일 지급한다.

2. 을이 지급 기일을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잔여액 및 이에 대한 지급 기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즉시 지급한다.

3. 을은 갑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4. 갑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을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갑과 을은 상호 간의 위 사건 및 모든 문제에 관해 위 합의서 내용 이외에는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거로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합의내용 입니다-------


피의자 측에서

아직 경찰 조사가 끝이 나지 않앗고

합의를 하엿는대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

경찰 조사가 끝이 날때가지만 지켜보자

지연 이자를 포함 하여 줄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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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다리는것이 맞나요?

02 제가 돈을달라고 하니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엿냐
돈을 줘도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대

진행상황을 지켜보자

검사에게 곧 연락이 올거다 라고합니다
03 피의자가 합의금의 일부를 주지 않을시 민사소송을 할려면 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되나요?

04 배상명령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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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 합의서 내용에 처벌여부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받아줄의무가 없습니다.

    3.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4. 법원이 형사사건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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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기죄는 처벌됩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화 합의가 안되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은 경찰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며, 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하게 배상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피해 원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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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 합의서 내용만 놓고 보면 처벌 여부에 관계 없이 합의된 내용을 피의자가 이행해야 하고, 기다리시면 오히려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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