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합의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을은 갑에게 2024. 7. 19.까지 총 21,000,000원을, 위 돈 중 3,000,000원은 합의서 작 성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8,000,000원= 21,000,000- 3,000,000원)은 6회에 걸 쳐 각 3,000,000원을 매달 19일 지급한다.
2. 을이 지급 기일을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잔여액 및 이에 대한 지급 기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즉시 지급한다.
3. 을은 갑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4. 갑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을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갑과 을은 상호 간의 위 사건 및 모든 문제에 관해 위 합의서 내용 이외에는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거로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합의내용 입니다-------
피의자 측에서
아직 경찰 조사가 끝이 나지 않앗고
합의를 하엿는대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
경찰 조사가 끝이 날때가지만 지켜보자
지연 이자를 포함 하여 줄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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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다리는것이 맞나요?
02 제가 돈을달라고 하니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엿냐
돈을 줘도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대
진행상황을 지켜보자
검사에게 곧 연락이 올거다 라고합니다
03 피의자가 합의금의 일부를 주지 않을시 민사소송을 할려면 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되나요?
04 배상명령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