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점심시간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할수밖에없어요.. 쉴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매장안에서 먹기 때문에 손님들이 물건에 대해 물어보거나 결제를 해달라고 하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계산해보니.. 점심시간 임금을 빼고 계산했더라고요.. 원래 안 주는거라고 하는데.. 저는 일을 하면 주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턴 말로는 밥 먹으라고 쉬라고는 하는데..
주문했는지 . 손님들은 결제해달라고 하고. 이거달라 저것좀 올려달라 거래처사람오면 주믄서 확인하고..
사실.. 제대로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쉬라고 말하면 안줘도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점심시간에 한 일들은 일이 아닌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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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인데 실제로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증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주장하거나 사진ㆍ동영상 촬영 등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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