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업무가 바빠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친후 다음날 전날 점심시간에 쉬지 못했던 휴게시간에 대해 급여로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지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