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업무가 바쁜관계로 휴게시간에 임의로 업무를 보거나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근로자의 바쁜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임의로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