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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7.17

일이 바빠서 점심시간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따로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직원이 업무가 바빠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친후 다음날 전날 점심시간에 쉬지 못했던 휴게시간에 대해 급여로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지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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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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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점심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본인 업무를 위해 자발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임금이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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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승인 등을 받고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에 대한 별도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일을 한 것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업무 과다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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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임에도 근로자가 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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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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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가 있거나 사업장 환경상 연장근로를 실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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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약 자발적 근로하였을 경우 추가 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근로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점심)시간에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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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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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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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업무가 바쁜관계로 휴게시간에 임의로 업무를 보거나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근로자의 바쁜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임의로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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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쉴 수 없는 환경이고 암묵적으로라도 근무지시가 있었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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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해당 업무를 굳이 휴게시간 반납하여 해야 했는지도 들어갈 수 있으나

    직원 사기나, 그 직원도 결국 책임감으로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급여를 쳐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도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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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이상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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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직원이 지시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점심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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