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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
24.03.31

점심시간 근무 퇴사후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쉬는게아니라 점심시간에도 일을 시킵니다 급하다고 하고 그냥 점심에도 일하라고 하네요 휴게시간 없다고 항변해도 일을 시킵니다 사내식당에서 20분정도 밥먹고 쉬지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사후 점심시간에 일한것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있을까요? 8년 계산을 하면 지연 이자나 시급이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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