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쉬는게아니라 점심시간에도 일을 시킵니다 급하다고 하고 그냥 점심에도 일하라고 하네요 휴게시간 없다고 항변해도 일을 시킵니다 사내식당에서 20분정도 밥먹고 쉬지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사후 점심시간에 일한것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있을까요? 8년 계산을 하면 지연 이자나 시급이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의 기간만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20%이나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동안 실제로는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액은 질문자님의 급여가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한다면 임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증빙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메일 이력 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근무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일을 못한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8년 전체는 확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3년 전 임금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실제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8년치 전부를 받지는 못하고 3년치만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일을 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입니다. 다만 매일의 근로시간에 대해 일일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분에 대한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1시간의 연장근무가 있는 것이므로 시급의 1.5배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실무상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쉬지 못하고 일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하니 회사가 업무지시를 했다는 증거등을 가능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