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미입금시
저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서작성 당일에 개인사정으로 계약금에 대한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내일이나 모레까지 입금하겠다고 하여 혹시나하는 마음에 임차인용 계약서는 제가 보관할테니 계약금 입금하시면 그때 드리겠다 말씀드리고 미팅을 종료했는데 몇일이 지나도 계약금에 대한 잔금을 입금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불이행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 반환없이 계약을 종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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