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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7.22

자영업자도 실업자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큰라버지께서 작은 식당을 운영 하십니다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운영하시는 식당을 정리하고 실업자가 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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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상기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한 경우에 한하여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사업기간(재직기간) 중 미리 납부하였던 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 명목으로 비축해둔 재원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않는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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