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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자영업하다 그만둘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삼촌이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14년째 영업중에 몸이 안좋아서 어쩔수없이 식당을 그만두시는데요. 이렇게 자영업자가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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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주는 월급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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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주체는 고용보험입니다.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고, 기존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사업체를 운영하셨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따라서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자영업으로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출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재취업노력이 있어야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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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진환 보험전문가blue-check
    노진환 보험전문가23.05.23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 수는 없습니다.

    고용인(직원)또한 본인의 의사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구요.

    저는 국내 전 보험사 모두 취급하고 가격비교설계하는 노진환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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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 당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 수 만큼 지급됩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예를들어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180만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120일간 수령이 가능하며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6일치분(66,000원)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는 달리

    자신의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큰데요.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니 삼촌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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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영업자라도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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