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의 야산에 타인이 밭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꽤 오래 되었는데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여 가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이라도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