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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12.08

아버지 소유의 야산에 타인이 밭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야산에 타인이 밭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꽤 오래 되었는데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여 가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이라도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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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질문자님 아버지의 소유 토지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밝히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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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타인토지를 무단점유 하는 것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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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년 동안 평온 공연한 의사로 타인의 토지 등을 점유하는 경우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경작행위를 중단 할 것을 미리 통지 하는 방법, 경작 금지 표지판 설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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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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