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의 야산에 타인이 밭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야산에 타인이 밭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꽤 오래 되었는데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여 가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이라도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질문자님 아버지의 소유 토지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밝히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타인토지를 무단점유 하는 것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년 동안 평온 공연한 의사로 타인의 토지 등을 점유하는 경우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경작행위를 중단 할 것을 미리 통지 하는 방법, 경작 금지 표지판 설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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