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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다향제비165
올곧은다향제비16523.11.24

스케줄 근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일반 미소지기로 일 하고 있는데 4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 4일 (6시간 근무 휴게 30분)하다가 10월1일부터 지금까지 주3일 근무시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기때문에 주 4일한 기간은 보험가입기간을 5일 , 주3일은 4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공휴일 일수도 다 더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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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모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주 4일 근무한 기간은 주5일, 주3일을 근무한 기간은 주4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매주 근로일 + 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공휴일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