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일반 미소지기로 일 하고 있는데 4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 4일 (6시간 근무 휴게 30분)하다가 10월1일부터 지금까지 주3일 근무시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기때문에 주 4일한 기간은 보험가입기간을 5일 , 주3일은 4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공휴일 일수도 다 더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모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주 4일 근무한 기간은 주5일, 주3일을 근무한 기간은 주4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매주 근로일 + 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공휴일도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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