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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다향제비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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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스케줄 근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일반 미소지기로 일 하고 있는데 4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 4일 (6시간 근무 휴게 30분)하다가 10월1일부터 지금까지 주3일 근무시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기때문에 주 4일한 기간은 보험가입기간을 5일 , 주3일은 4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공휴일 일수도 다 더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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