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쉰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1번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쉰 경우이므로 4일 + 주휴일 1일로 계산하여 5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나머지 부분은 맞습니다. 실제 근로일 + 1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4번은 그렇게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면 되며, 1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 1일을 포함한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