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일은 원래 근무하는 날이지만 쉬었는데(업주가 전날에 3일의 근무시간 변경요청함. 선약이 있어 불가하다하니 당일쉬라고 했음) 이때 주5일은 안돼지만 총15시간은 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4일로 계산되나요? 어떻게 계산되나요?
2. 피보험 단위기간 6일
3. 총6일근무ㅡ피보험 단위기간 7일
4. 피보험단위기간 6일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쉰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1번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쉰 경우이므로 4일 + 주휴일 1일로 계산하여 5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나머지 부분은 맞습니다. 실제 근로일 + 1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4번은 그렇게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면 되며, 1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 1일을 포함한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업주가 쉬라고 했으니 결근이 아니고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4일로 발생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