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절 이후 지속된 주변인 대상 뒷담화 및 비하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

작년 11월 중반 쯤에 대학을 떨어진 애라는 말을 들어 손절한 A라는 넷상친구가 있었습니다. 손절한 채로 지내다가 올해 2월에 화해랍시고 누구의 잘잘못이 더 있는지 따지는 싸움 DM을 나눈 후 지금까지 잠잠했었습니다.

A는 같이 노는 친구들에 있었어서 저와 겹치는 겹친구가 많았는데, A가 그동안 제가 없는 단톡방과 단톡방 인원 개인톡, DM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이유는 제보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보인의 컴퓨터 화면을 보던 중, A와의 DM창에서 스크롤을 더이상 위로 하지 않아 왜 안 올리는지 물어보자 심한 뒷담을 해서 못 보여준다고 하였고 제촉한 끝에 캡처본을 받에 된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캡처본 한 장이며 제 실명과 캡처본에서 고*, 장*인이란 말만 있으나 다른 단톡방과 개인 DM에서는 고*, 씹*녀, 장*인 등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며 뒷담을 깠다고 합니다.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려 제보인과 통화하였고, 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말을 한 것은 인정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이상은 못 알려주겠다라는 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증거들로 고소 성립이 가능한지, 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제보인을 대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해야 하는데, 단순히 폐쇄적인 단톡방이나 개인 DM에서 제3자에게 발언한 것만으로는 공연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캡처본 한 장과 제보인의 증언만으로는 사안을 입증하기에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소 성립 여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당시 참여 인원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섣부른 고소보다는 추가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