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절 이후 지속된 주변인 대상 뒷담화 및 비하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
작년 11월 중반 쯤에 대학을 떨어진 애라는 말을 들어 손절한 A라는 넷상친구가 있었습니다. 손절한 채로 지내다가 올해 2월에 화해랍시고 누구의 잘잘못이 더 있는지 따지는 싸움 DM을 나눈 후 지금까지 잠잠했었습니다.
A는 같이 노는 친구들에 있었어서 저와 겹치는 겹친구가 많았는데, A가 그동안 제가 없는 단톡방과 단톡방 인원 개인톡, DM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이유는 제보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보인의 컴퓨터 화면을 보던 중, A와의 DM창에서 스크롤을 더이상 위로 하지 않아 왜 안 올리는지 물어보자 심한 뒷담을 해서 못 보여준다고 하였고 제촉한 끝에 캡처본을 받에 된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캡처본 한 장이며 제 실명과 캡처본에서 고*, 장*인이란 말만 있으나 다른 단톡방과 개인 DM에서는 고*, 씹*녀, 장*인 등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며 뒷담을 깠다고 합니다.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려 제보인과 통화하였고, 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말을 한 것은 인정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이상은 못 알려주겠다라는 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증거들로 고소 성립이 가능한지, 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제보인을 대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