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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일반인 신상 털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익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계정에 예전에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 최근 어떤 사람들이 그 사진 속 핸드폰 액정에 비추는 얼굴을 볼 수 있다며 타 사이트에서 공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진은 제가 올렸지만 사진 속 얼굴은 제 친구라서 이들을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할 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초상권 외에 명확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인의 초상권이 아니라면 본인이 대응하는 것이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