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 도용 죄가 성립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지금은 친구관계가 끝났는데 친구 무리중 한명이 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과거 단체사진을 가져다 쓰면서 거래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얼굴이 전부 노출되어있습니다 관련이없는 사람의 얼굴이 노출 되어 있으면 글 작성자를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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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친구관계가 끝났는데 친구 무리중 한명이 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과거 단체사진을 가져다 쓰면서 거래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얼굴이 전부 노출되어있습니다 관련이없는 사람의 얼굴이 노출 되어 있으면 글 작성자를 신고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