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친구관계가 끝났는데 친구 무리중 한명이 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과거 단체사진을 가져다 쓰면서 거래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얼굴이 전부 노출되어있습니다 관련이없는 사람의 얼굴이 노출 되어 있으면 글 작성자를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없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보다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