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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6
머쓱한홍관조624.01.03

사진 도용 죄가 성립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지금은 친구관계가 끝났는데 친구 무리중 한명이 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과거 단체사진을 가져다 쓰면서 거래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얼굴이 전부 노출되어있습니다 관련이없는 사람의 얼굴이 노출 되어 있으면 글 작성자를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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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없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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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보다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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