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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메뚜기252
점잖은메뚜기25221.02.12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약 1 달전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제 사진을 도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인이 알려주어서

해당 게시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내 글을 내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제 인스타 계정에 있는 사진을 도용해 게시글을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제 사진을 도용했던 게시글을 모두 캡쳐하고 법적 대응을 할거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연예인 사진, 일반인 사진 올리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나는 이 사진을 본인이라고 말한적없고 도용이라고 생각안한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이 말을 듣고서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선처없이 최대한의 형량이나 벌금을 물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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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의 저작권자 및 초상권자가 누구인지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인스타계정에 게시한 사진이 질문자 본인의 사진이라면 이를 임의로 에브리타임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진을 질문자로 생각하였는지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였는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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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서에 질문자님 서명을 하다든지, 질문자님인것처럼 해서 돈을 편취한다든지, 동일성을 이용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을해야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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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기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생활 침해 명목만으로는 용의자를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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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심려가 느껴지는 사안입니다. SNS의 사진 등을 임의로 가져와 자신인 것과 같이 이른바 도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별다른 사기나 기타 추가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 사진 도용 자체 만을 가지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정한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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