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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2.16

보호무역 시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보호무역 할때 관세를 선택적으로 어떤 국가는 크게 부과하고 어떤 국가는 적게 부과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사례로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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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 정책에서 어떤 국가에 대해 관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는지 여부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 무역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FTA를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으나 무역적자가 큰 국가나 산업에 대하여는 덤핑방지 관세 , 상계 관세,긴급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등을 통하여 해당 국가나 품목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부과 하거나 개발도상국 , 최빈개발도상국 또는 정부 정책상의 이유로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관세 협정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2018년 미국은 강철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때, 일본과 유럽 연합은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강철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서는 각각 2.5%와 1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은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무역 정책에서 일부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수입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미국산 쌀에 대해서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산 쌀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율인 5.5%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은 일부 육류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국내 농축산물 및 축산업체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느느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 국가의 원산지 물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호무역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미-중 무역분쟁이 있으며,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분쟁입니다.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특허 침해, 자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의 시장가치로 인해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시정요구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데, 미국 트럼프 (전)대통령이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미-중 상호간에 의존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통상리포트 링크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pageIndex=1&no=2353&classification=4&searchReqType=detail&pcRadio=&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searchOpenYn=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보호무역시에는 제품의 생산국가에 따라서 추가 관세부과도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만 하더라도 슈퍼 301조를 통하여 중국산 배터리 셀 및 이를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배터리셀 제조 및 이와 관련된 물품을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2.5%만 납부하면 되지만, 중국산 배터리 셀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 2.5%에 보복관세 25%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에 따라 다르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덤핑(덤핑방지)관세나 상계 관세입니다. 각각 덤핑가격(염가) 또는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 지급 등에 의한 물품가격이 낮은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실제 반덤핑에 관한 이슈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철강업계의 이슈가 많은 편입니다.


    https://www.theguru.co.kr/mobile/article.html?no=495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