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줄을 착용하는 이유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일환이므로
목줄을 착용하되 이를 잡지 않고 있다면 목줄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94&ccfNo=2&cciNo=3&cnpClsNo=1&search_put=%EB%AA%A9%EC%A4%84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