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결제된건을 그냥 넘기면 문제가 될수도있나요?
택시비용을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톨게이트비용을 포함하지않아서 다시 결제를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총 두번의 금액이 결제되었습니다
첫번째 결제건은 택시비(8천원가량)이고
두번째 결제건은 톨게이트(1000원)+택시비(8천원가량) 이어서 총 9000원정도가 결제되었습니다
개인택시기도하고 그 문제로 연락하기가 번거롭고 제가 이런일에는 너무 스트레스가있어서 그냥 넘기고싶습니다.. 뭣보다 제가 기사님께 잘못 말씀드려서 착오를 일으킨점도 있구요
처음 결제한 후에 늦게 아셨는지 천원없냐고하셔서
결제 모니터안에 추가결제창이 있기에
같은카드로 (톨게이트비용만) 저 추가결제를 하면 되지않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나 톨게이트비용만은 결제는 못하고 택시비용까지 합산되는 시스템인거같았습니다
나중에 이 결제건이 법에 걸리거나 문제가 될 수있을까요?
법에 어긋나는행동은 하고싶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의 택시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두번의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첫번째 결제건에 대하여는 택시기사 부당이득을 한 것입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그냥 넘긴다는 입장이라면 크게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을 중복하여 결제하여 손해를 받으신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위법한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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