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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꽃게249
한결같은꽃게24922.05.04

잘못 결제된건을 그냥 넘기면 문제가 될수도있나요?

택시비용을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톨게이트비용을 포함하지않아서 다시 결제를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총 두번의 금액이 결제되었습니다
첫번째 결제건은 택시비(8천원가량)이고

두번째 결제건은 톨게이트(1000원)+택시비(8천원가량) 이어서 총 9000원정도가 결제되었습니다
개인택시기도하고 그 문제로 연락하기가 번거롭고 제가 이런일에는 너무 스트레스가있어서 그냥 넘기고싶습니다.. 뭣보다 제가 기사님께 잘못 말씀드려서 착오를 일으킨점도 있구요

처음 결제한 후에 늦게 아셨는지 천원없냐고하셔서

결제 모니터안에 추가결제창이 있기에

같은카드로 (톨게이트비용만) 저 추가결제를 하면 되지않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나 톨게이트비용만은 결제는 못하고 택시비용까지 합산되는 시스템인거같았습니다


나중에 이 결제건이 법에 걸리거나 문제가 될 수있을까요?

법에 어긋나는행동은 하고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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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의 택시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두번의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첫번째 결제건에 대하여는 택시기사 부당이득을 한 것입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그냥 넘긴다는 입장이라면 크게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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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을 중복하여 결제하여 손해를 받으신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위법한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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