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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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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식사와 커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까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 식사나 커피 등 간단한 음료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출장 중 식비나 커피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계정 과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나 회계상 적절한 기준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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