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장 중 식사와 커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까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 식사나 커피 등 간단한 음료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출장 중 식비나 커피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계정 과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나 회계상 적절한 기준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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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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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출장중에 사용되는 식사 및 커피의 경우 여비교통비나 복리후생비 어느것으로 처리하여도 세무나 회계상 전혀 문제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발생하는 지출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비교통비로 하시면 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계정과목에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소속 임직원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고속열차, 비행기, 선박 등을 이용하고, 여관, 호텔 등의 숙박
시설에 대한 요금과 식사대금을 지급시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
하여 손비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출장 중 식비나 커피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무방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 해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