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세금 알바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일한지 이제 두달째)
현재 3.3%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환급 생각을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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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신고 되어있으면
연말정산 환급 가능
일용직으로 신고 되어있으면
환급 불가능(대신 일급 18만원 이하는 세금 없음)
이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맞나요?
혹시나 사장이 일용직으로 신고해놓고
세금 꿀꺽 하고 있는걸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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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어떻게 등록되어있는지 현재 확인이 가능한가요?
여기까지가 제 질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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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에서 3.3%로 공제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기납부세액이 큰경우 환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연도 중간에는 신고내역은 사업장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내년 3월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이후에 홈택스를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사실상 세금부담이 없고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며 3.3%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업체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