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끈질긴사랑꾼
- 교통사고법률Q. 신호위반 카메라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좌회전 차선에도 바닥에감지기? 설치 되어있나요?아니면 직진차선에만 감지기 있나요?제가 실수로 좌회전 차선에서 빨간불에 직진했어요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질문 드립니다.근로복지넷에 적혀 있는 간이대지급금사업주 조건을 보게 되면- 사업주요건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이렇게 나와있는데요.여기서 산재 적용대상 사업주라 하면산재가입 여부가 아닌의무 사업장이기만 하면 된다는 말 아닌가요?저는 고기집에서 근무하였으며 그렇다면산재가입 의무 사업장으로 요건에 충족된다 생각하는데인터넷 글을 보면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는 듯이 적혀있는 글들이 있어서질문 올려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민사소송, 실질적 사장과 명의대표간 다툼개인사업장에(법인x)사장이 두명으로A사장이 명의대표 10% 업무에 관여함B사장이 90%정도 실질적 대표임금체불 금액에 관하여A사장ㅡ난 이름만 빌려줬을 뿐 사장아니다나한테 얘기하지마라B사장ㅡ동업이니 총 체불금액의 절반만 책임지겠다.나머지는 A사장에게 요구해라이런 상황인데요.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나아가야할까요?현재 노동부에서도 곤란해하는 상황이며둘이 불러서 대질 할 계획민사소송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개인적 의견으로A사장이 완전 바지사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게 물건을 사와서 채우는 역할만 거의 하였지만 직원들에게 물건 진열을 시켰고 행색이 사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금체불, 소액심판청구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부에서 곧 소송용 임금체불확인서를발급해줄 예정이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소송 문의를 드리려는 상황입니다.본론은민사소송을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가압류까지도 구조공단에서 도와주시나요?사장이 부동산(월세), 차(리스)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통장압류?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이것까지 도와주시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사장이 동업일 때, 근로자의 임금체불 질문 드립니다.한 고깃집에 A사장, B사장이 동업사업자는 B사장 명의로실질적 근무자에게 오더는 A사장이이 상황에서 약 400만윈이 체불 되었다하면(A사장은 내 책임 절반해서 200 주겠다. 나머지는B사장에게 청구해라,B사장은 난 돈만 보탠거지 실질적으로 사장이 아니다나머지 돈도 A사장에게 받아라)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만약 A사장에게 돈을 200만원 다 받게 되면나머지 200만원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노동부에는 접수 되어있으며민사소송을 가게 될 경우 누구를 상대로고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소액심판청구소송 질문드립니다.ㅠㅠ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된 상태인데현재까지 사장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수탓음)계속해서 잠수틀 타니 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을 추천하는데 사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 임금체불을 확정 지을 수가 없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지도 못하여대한법률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본론은 그래서 홀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보려 하는데또한 사장이 소득신고 조차 하지 않았어서현재 근무했다는 증거가통장입금내역, 출석부 작성(공책에 수기로 작성),입금을 해주겠다던 카톡 내용, 임금에 관한 통화내역.이정도뿐인데 이 증거만으로 충분히 진행 가능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사장 잠수탐, 체불임금서 질문!사장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아 체불임금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같이 근무했던 제 앞전의 사람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합의를 통해 월급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그 사례 증거로 삼아 사장이 여러건 체불하고 있다는 점이니깐 제 체불에 대한 체불임금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사장 출석 불응, 체불임금서 질문드립니다.사장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아 체불임금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같이 근무했던 제 앞전의 사람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합의를 통해 월급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그 사례를 통하여 체불임금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소액심판청구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임금체불에 관하여노동부에서는 사장이 모든 연락을 피하고 있어계속 시도 후 지명수배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요.결국 사장에 대한 조사가 블가능한 상태라체불임금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기다리기가 너무 힘이 들어 소액심판청구소송이라도 홀로 해보려 하는데체불임금확인서 없이는 불가능한건가요?증빙자료라고는 통장급여입금내역과 카톡 대화뿐입니다...처벌을 받고 체불임금서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민사소송 관해 질문 드립니다.현재 노동청 문의 결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마지막 출석 요구 후 기소중지 > 지명수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1 지명수배 절차를 밟는 순간 검찰로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따로 고소장을 제출 할 필요가 없어지는건지 궁금하고요.2 그래서 노동부에서 민사소송을 추천받아 따로 진행 해보려고 하는데체불임금확인서는 사장과 대화를 해보지 못하여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원천징수는 하였지만 사장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음)아르바이트라 출근기록 카드 같은 건 따로 없고근무 한 증거라고 할 것이 입출금 통장내역과 카톡 대화 이것밖에 없는데이것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와야 가능하다는글도 봤었거든요...체불임금확인서 없이는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너무 힘이듭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