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 조사는 경찰의 임의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해야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조사를 불응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수사일은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남편에게 피의자 조사일을 잡기위해 경찰에서 연락이 갑니다. 고소인에게도 참고인 조사 일정 연락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