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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바다꿩176
소탈한바다꿩17621.10.29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한상태입니다

조사를 불응할수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나요??조사나오라고 출석날짜도 개인이 정할 수있나요??지난주 수욜날 고소했는데 아직까지 별말이 없어서요...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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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피고소인인 남편과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고소를 했다면 고소인인 질문자님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고소를 하신 경우 피고소인신분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이는 임의 수사 이므로 임의 수사를 거부 할 수도 있고 추후 지속 거부시에 강제수사 등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경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 조사는 경찰의 임의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해야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조사를 불응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수사일은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남편에게 피의자 조사일을 잡기위해 경찰에서 연락이 갑니다. 고소인에게도 참고인 조사 일정 연락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