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시 증거가 없으면 대체 누가 유죄인건가요?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남편이 임신중인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고 저를 밀친건 맞지만
몸에 멍이나 이런 흔적이 없어 증거가 없는데요
남편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 형사재판이 잡혔습니다
저는 남편이 술 취하고 욕하며 저를 밀쳤다 주장하고
남편은 자긴 그런적 없다. 와이프가 과장하는거다
와이프도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러면 대체 누가 유죄를 받는건가요?
저는 이전에 남편에 의해 손가락 두개가 부러진적이 있어서
이전에도 이러한 비슷한일이 있었다며 증거로 제출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거는 없어서요.
이렇게 증거 없는 문제에 판결이 날수는 있나요?
판결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증인? 으로 가는거라
제가 딱히 지금상태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
너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사를 통해 확보하라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증거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인 심문 내용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기소가 되었다면 어느정도 간접적인 증거는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