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2/4 입사하여 12/23 퇴사하게 되었고
계약서상에는 수습3개월간 90% 지급이었습니다.
4대보험 취득으로 하려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로 협의보고 퇴사하였는데
저는 20일치 급여를 계산해서 주실 줄 알았는데 근무일수 14일, 주휴 3일인 17일치 계산으로 지급해주셔서 그게 맞는건가요?
고용·노동
12/4 입사하여 12/23 퇴사하게 되었고
계약서상에는 수습3개월간 90% 지급이었습니다.
4대보험 취득으로 하려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로 협의보고 퇴사하였는데
저는 20일치 급여를 계산해서 주실 줄 알았는데 근무일수 14일, 주휴 3일인 17일치 계산으로 지급해주셔서 그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