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착실한악어276
착실한악어276

부정적인 사람과 살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 싫데요

특히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 입니다 그래도 측은지심에 살아왔어요 이제 인생 70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사는게 맞나요 주기적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술과 담배와 말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임)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시되 도저히 개선이 어려우며, 더 이상 같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