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세법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함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
서류'만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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