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죄도 일부 바뀌나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받으면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해보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외1건으로 나와있는데 비밀침해가 명예훼손으로 바뀐건가요?
그리고 사건기록열람을 신청하면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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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용죄명을 변경하여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적용죄명의 변경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하겠으나, 두건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받으셨고, 형사사법포털에도 명예훼손 외 1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외 1건이 비밀침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기록 열람을 해보시면 구체적 내용은 확인가능하실 것이고, 담당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에 문의해보시면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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