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소장 제출 여부 경찰 공무원
올해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에 따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 ▲이들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 범죄로 축소됐다.
이제 고소장은 경찰에 제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경찰공무원의 업무일지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형사소송은 검찰에 우편으로 제출 해도 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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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검사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업무일지 작성에 따른 명예훼손범죄에 대하여 검찰에 직고소를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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