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매끈한타조49
매끈한타조4923.01.25

주휴 수당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월-금 일주일에 5일 근무 하는 단기 알바였는데,

고용주로부터 수요일에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수,목,금 그리고 그 다음주 월,화,수,목,금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하루 7.5시간이었습니다. 고용주께서는 제가 1주차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을 근무하지 않았고 2주차에는 차주를 근무하지 않게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사례 검색하니 수요일부터 근무 하였으니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를 한 주로 하여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거나

둘째주 차주 근무를 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 첫주에는 임의로 월요일과 화요일 근무를 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수요일부터 하였으므로 주 15시간이 넘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수목금 근무 7.5*3)

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근무기간에 비레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7.5×3÷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때는 사업주의 주장에 따라 첫째 주 및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첫주는 월요일부터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주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