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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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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할 때 1. 주말근로자(토~일 근로)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 + 공휴일근로'라는 조항을 넣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주말이 본래 소정근로일 이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 + 공휴일근로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주말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안나가지만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1.5배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이 날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