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할 때 1. 주말근로자(토~일 근로)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 + 공휴일근로'라는 조항을 넣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주말이 본래 소정근로일 이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 + 공휴일근로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주말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안나가지만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1.5배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