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할 때 1. 주말근로자(토~일 근로)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 + 공휴일근로'라는 조항을 넣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주말이 본래 소정근로일 이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 + 공휴일근로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주말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안나가지만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1.5배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이 날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