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단절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문의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여쭙니다.
2026. 1.5 ~ 1.9 ( 월-금 ) / 2026. 1.12 (월) 이렇게 계약인데,
주휴수당 발생 안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주는게 맞나요??
또한 위 사례처럼 계약기간에 주말만 단절이면 보통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로 정하여도 1월 12일 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주 월요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주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