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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단절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문의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여쭙니다.

2026. 1.5 ~ 1.9 ( 월-금 ) / 2026. 1.12 (월) 이렇게 계약인데,

주휴수당 발생 안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주는게 맞나요??

또한 위 사례처럼 계약기간에 주말만 단절이면 보통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로 정하여도 1월 12일 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주 월요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주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