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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할미새28
빼어난할미새2821.07.30

카카오톡 오픈채팅 짜깁기 고소

카톡 오픈채팅에서 대화하다 그냥 나가버렸는데 상대가 짜깁기해서 고소가능한가요?그렇게되면 저는 방어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대화본 모든걸 경찰에서 요구해서 잘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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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짜깁기기 고소를 한다는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오픈채팅방에 있었던 사실을 고소할 경우 질문자분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한후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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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은 일부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관련 방어 등의 방법을 고소장 등을 열람하여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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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짜집기해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관을 통해 전체 대화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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