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카카오톡 오픈채팅 경찰 신고질문드립니다
카톡 오픈채팅 " 갤러리에서 아이돌 모욕 하는거 잡히나요 한번한거 같아서 " 이런 말을 하다 상대가 방을 나가버렷는대 신고가 가능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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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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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아이돌 모욕 하는거 잡히나요 한번한거 같아서" 라는 발언내용은 모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신고한다는 의미인가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신고할 범죄 혐의가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