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분양업체에서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말고는 처벌 할 방법이 없나요?
고양이가 분양 10일만에 폐사했습니다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기준, 계약서 상에는 15일이내 폐사시 교환입니다
업체측에서 교환 거부합니다 대화거부이며 배째라식이예요
소송은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처벌 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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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내용에 대한 불이행은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 방법이 있으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분양 계약서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반려묘의 기존에 분양전에 이미 질병 중임을 분양하는 주체가 알았다면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시에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며 달리 방법을 찾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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