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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파리매284
산뜻한파리매284

고양이 분양업체에서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말고는 처벌 할 방법이 없나요?

고양이가 분양 10일만에 폐사했습니다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기준, 계약서 상에는 15일이내 폐사시 교환입니다

업체측에서 교환 거부합니다 대화거부이며 배째라식이예요

소송은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처벌 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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