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4대보험 적용없이 1년 이상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직장을 1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금전적으로 어려워 처음 입사시에 4대보험은 들지 못했습니다..그러다 6개월차에 근무하다 다쳐서 1달정도 자비로 병원치료을 받느라 근무를 못했습니다..사장님과 회복과정을 공유하면서 통원치료받고 몸이 회복되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7개월 못되게 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근무기간은 1년이 좀 넘지만 중간에 퇴직은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연속근무를 못 했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