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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베짱이276
느긋한베짱이27623.05.01

재작년에 일했던 곳에서 최저시급 못받은게 맞나요?

재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헬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계약서에는 초반에는 기본급100+a(인센티브)개념으로 하여 9월중에 150+a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주 5.5일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로 6개월 근무하며 100,100,150,150,70(갑작스런 하루 해고통보로 자발퇴사로 처리하려 서명받아갔습니다)만원 받아갔는데 최저시급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인센티브를 달성하면 준다는 계약서에 서명을하였으니 실수령액이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쳐도 서명을 한 제 잘못이고 사업장은 문제 없는건가요??그 때 당시 사회생활 처음이라 몰랐는데 직장 옮기고 나서 얘기들어보니 이상해서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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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재작년이면 아직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완성 전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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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 업무지시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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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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