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일했던 곳에서 최저시급 못받은게 맞나요?
재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헬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계약서에는 초반에는 기본급100+a(인센티브)개념으로 하여 9월중에 150+a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주 5.5일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로 6개월 근무하며 100,100,150,150,70(갑작스런 하루 해고통보로 자발퇴사로 처리하려 서명받아갔습니다)만원 받아갔는데 최저시급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인센티브를 달성하면 준다는 계약서에 서명을하였으니 실수령액이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쳐도 서명을 한 제 잘못이고 사업장은 문제 없는건가요??그 때 당시 사회생활 처음이라 몰랐는데 직장 옮기고 나서 얘기들어보니 이상해서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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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재작년이면 아직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완성 전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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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 업무지시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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