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헬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계약서에는 초반에는 기본급100+a(인센티브)개념으로 하여 9월중에 150+a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주 5.5일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로 6개월 근무하며 100,100,150,150,70(갑작스런 하루 해고통보로 자발퇴사로 처리하려 서명받아갔습니다)만원 받아갔는데 최저시급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인센티브를 달성하면 준다는 계약서에 서명을하였으니 실수령액이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쳐도 서명을 한 제 잘못이고 사업장은 문제 없는건가요??그 때 당시 사회생활 처음이라 몰랐는데 직장 옮기고 나서 얘기들어보니 이상해서 문의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