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궁금증전문아하
궁금증전문아하23.12.10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 유무?

1)육아휴직을 사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면, 내년에 개편될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이 될까요?

- 첫 번째 육아휴직(부) 12월 1일

- 두 번째 육아휴직(모) 12월 22일


2) 찌라시로 들리기에 3+3 부모육아휴직급여 수혜자는 6+6 대상이 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3) 추가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직까지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직까지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6육아휴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모중 1명이 202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