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육아휴직을 사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면, 내년에 개편될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이 될까요?
- 첫 번째 육아휴직(부) 12월 1일
- 두 번째 육아휴직(모) 12월 22일
2) 찌라시로 들리기에 3+3 부모육아휴직급여 수혜자는 6+6 대상이 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3) 추가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직까지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직까지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6육아휴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모중 1명이 202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