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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02

6+6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올해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도에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무원은 사용 기준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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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일반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으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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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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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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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를 부모육아휴직제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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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통상임금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월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1개월차 200만원

    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0만원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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