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변경 후 상대방이 후측면 접촉사고를 냈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4차선(끝차선)으로 진입하였고
3~4미터를 직진후 3차선으로 깜빡이를 키고 진입했습니다. 90%이상 진입하였고 2차선은 차가 많아서 정차되어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3차선으로 진입할라고 머리를 조금 들어올라는 상황이였는데 저희는 앞뒤 다 차가 간격이 좁기도했고 진행해서 진입 후 직진하는데 상대방이 저희가 지나가는데 진입해서 운전석 라인 뒷바퀴쪽을 박았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진입 후 몇미터를 간건아니지만
4바퀴 다 진입했었고 저희 차 앞뒤로 차가 들어올 상황의 간격도 아니였습니다.
상대방은 정차인 상황에서 진입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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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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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상황에 따른 과실을 보게 되면 상대방은 동시 차로 변경을 주장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선진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40 : 60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질문자님은 차선 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도 들이밀어서 사고를 낸 상대방의 주된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대인 접수 안하는 것으로 과실을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으로는 정확하게 과실을 판정하는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차량 점선인점을 감안, 상대방차량은 정체구간 진로변경인점 선생님차량이 선진입함을 종합적인 내용으로 본다고하면
과실은 6:4 or 7:3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