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할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단기임대 부동산(아파트) 계약(1년 미만)을 할때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 포함)를 하지않으면

주태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제6조의3을 적용받지 못하나요?

즉, 추후에 임차인이 2년 계약기간 주장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바(제11조), 1년미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일시사용을 위한 정도라면(몇주, 몇개월 정도) 주임법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